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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나2626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타일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D(원고는 제1심 소송 중에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은 건축업체인 ‘E’의 대표자로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6. 1. 7.부터 2016. 3. 21.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E의 서울 관악구 F 소재 공사현장에 총 20,177,000원 상당의 타일, 양변기 등의 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위 자재대금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6. 1. 7. 5,000,000원을, 2016. 2. 20. 7,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대금 8,17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타일 등의 자재를 납품받은 당사자라는 점을 전제로 피고에게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G은행 H)로부터 또는 피고의 명의로 일부 자재대금이 원고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납품 당시 위 E의 대표자는 D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인 D인 것으로 보인다.

으로서, 원고 스스로도 당시 E의 대표자인 D에게 자재를 납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그 납품계약 상대방에 피고도 포함된다고 인식하였거나 또는 이를 의도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는 최초 소장의 피고 란에 D이 E의 대표자라고 기재하고, 제1심 소송 중에 D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D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서도 그 소취하서에 “D사장”에 대한 부분을 취하한다고 기재한 반면, 피고가 일부 자재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정 외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