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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6 2018고단7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편의점에 취업을 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여 그 금원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취업을 한 후 2017. 10. 8. 15:30 경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근무 교대를 한 후 위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3,450원을 꺼내

어 들고 나와, 당시 위 편의점 밖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로 망을 보고 있던

B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감경영역 (4 월 ~10 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