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8. 20:1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방‘에서, 그곳 종업원 F로부터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있어 아가씨를 불러줄 수 없고, 술을 팔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20:48경까지 약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컵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와 마시면서 컵으로 테이블을 소란스럽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I, J, K를 보자마자, 위 가요
방 업주인 D, 종업원 F가 있는 가운데 약 30분간 “야 씹할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관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이 씹할, 6명이나 왔네. 좆같네씹할 새끼들. 나 여기서 술먹고 싶은데, 내가. 야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당신이 경찰관이야 좆같은 것, 짜발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