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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20 2014고단5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8. 20:1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방‘에서, 그곳 종업원 F로부터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있어 아가씨를 불러줄 수 없고, 술을 팔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20:48경까지 약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컵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와 마시면서 컵으로 테이블을 소란스럽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I, J, K를 보자마자, 위 가요

방 업주인 D, 종업원 F가 있는 가운데 약 30분간 “야 씹할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관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이 씹할, 6명이나 왔네. 좆같네씹할 새끼들. 나 여기서 술먹고 싶은데, 내가. 야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당신이 경찰관이야 좆같은 것, 짜발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