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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28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