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302
농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농 자재 및 농약을 판매하는 D를 운영한다.
농약판매업자는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보관, 진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경 위 사업장 내 진열대에 약효보증기간이 2016. 10. 31. 로 표기된 다이 센 엠 -45(만 코 제브 수화제) 11개를 약효보증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보관,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E 진술서, 부정 불량 농약 단속결과 통보,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약 관리법 제 32조 제 8호, 제 21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의 분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