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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6. 6. 23.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2016. 6. 8. 강제 추방되어 국내에 입국하였다.

『2016 고단 2499』 피고인은 2006. 2. 11.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딸기밭에서 피해자에게 “ 딸기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 경 적자로 인하여 외상으로 농산물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수 천 만원에 이르고 이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딸기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이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딸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778,740원 상당의 딸기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32,240원 상당의 딸기를 공급 받았다.

『2016 고단 2856』 피고인은 2004. 6. 14. 14:00 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복숭아, 딸기 등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먼저 선불 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좋은 물건을 특별히 선별하여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거래처에서 자금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과일도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일을 납품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선 불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963』 피고인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