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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1885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5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