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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0 2018노80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H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4 연번 12 내지 16 기 재 각 오피스텔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범죄 일람표 4 연번 20 내지 24에 피고인이 수수료로 지급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합계 3,000만 원은 BN로부터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 받을 돈을 Q 주식회사( 이하 ‘Q’ 라 한다 )로부터 대신 받은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위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오피스텔 거래에 관하여 지급 받은 수수료 합계는 3,600만 원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MGM(Members Get Members) 방식의 고객을 유치하는 판촉행위에 불과할 뿐 공인 중개사 법상 ‘ 중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공인 중개 사법 제 33조 제 3호의 규정은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5 기 재 각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아닌 실거래 가를 기준으로 법정 수수료 초과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실거래 가가 아닌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법정 수수료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인 중개 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4 항이 2015. 1. 6. 국토 교통 부령 제 173호로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