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8 2014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무전배수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멍게수협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