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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352

상습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잡화 도 소매업체인 I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I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잡화 도 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고, 피고인 D는 부산 중구 K에서 ‘L’ 라는 상호로 지갑 ㆍ 벨트 도ㆍ소매업을 한다.

1. 피고인 A의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거래처 납품관계로 M 직원인 N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N이 평소 M 창고에서 마르코 폴로 상표의 지갑 및 벨트를 몰래 빼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3. 경 N과 함께 이를 절취하여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N과 함께, 2015. 3. 일자 불상 저녁 무렵 남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Q 부부가 운영하는 M 창고에서, N은 창고 안에 보관 중인 M 소유의 지갑 및 벨트를 퇴근시간 직전에 창고 바깥쪽에 미리 가져 다 두고, 피고인은 R 탑 차를 인근에 주차시켜 놓고 대기하며 망을 보다가, N이 위 물품들을 위 차량에 적재하면, N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N과 함께 그때부터 2016. 4.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평균 10여 회에 걸쳐 평균 7,000개 가량의 지갑 및 벨트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N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습 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4. 12. 경 남양주시 S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등지에서, 사실은 N이 마르코 폴로 상표의 지갑 및 벨트를 M 창고에서 절취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인 개 당 1,000원 가량에 500개 가량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평균 4회에 걸쳐 합계 20,000개 가량의 마르코 폴로 지갑 및 벨트를 합계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