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피해자 D을 소개받았는바, 자신의 학력과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진지하게 행동하며 돈을 빌려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앞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인 친지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외제차를 들이받아 합의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달 후 원리금을 상환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운영하던 회사와 관련하여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은행 대출 상환 압박에 부도 직전이다, 최대한도로 돈을 융통해 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