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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가합5245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9.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 대 811.5㎡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8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C 토지 지목 대 대지권 소유권의 대지권 면적 811.5㎡ 건물 구조ㆍ용도 철근콘크리트/교육연구시설(유치원) 면적 1,798.39㎡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85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D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9. 9. 3.에 지불하며 잔금 450,000,000원은 2020년 등기 이전 및 대출실행일에 지불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 또는 원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6. 매도인 보증인 D은 상기 매매거래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한다.

7. 잔금 수수 이전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자가 D으로 변경시, 피고가 부담하는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

8. 계약금 입금 계좌(농협 E D) 피고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