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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나4571

공사비분담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원고들은 D 등 8명과 함께 2008년경 착공한 평택시 E 일대 1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공사와 관련하여 위 일대 토지를 제공하는 대신 위 신축건물 부분을 분양받은 자들(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축주들 중 1명으로서 위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토지의 소유 명의자였던 D의 시숙이다.

나. 이 사건 건축주들의 합의와 피고의 이행각서 교부 1)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08년경 원고들을 대표로 선임하고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즉 ㉠ 진입도로 통행시 행위 제한 철폐, ㉡ 평택시 상수도 인입, ㉢ 도시가스 인입, ㉣ 기타 단지의 발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축주들은 건축주 회의를 소집하여 위 건축주들에게 배분될 분담금의 산정 방법으로 신축 건물 층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층수별 배분과 11개 필지별로 배분하는 필지별 배분을 병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5.경 이 사건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평택시 H, I, J 토지의 소유자들을 대리한 K과 사이에 위 각 토지 지상 도로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되 그 사용료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3. 7. 22.경 원고들에게 이행각서라는 제목 아래"본인은 경기도 평택시 L, F, G 상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면서 M 외 5개 필지의 소유자(대표 A, B)가 진입도로인 사도(H, I, J)의 소유주 대표 K 와 도로의 포괄적 사용에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