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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5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0:20 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 북면 내부리 내부 교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임의 제출( 채혈동의) 및 확인 서,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서, 감정서( 혈 중 알코올 농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2018-6 -1616-000014), 차적 조 회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1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