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경 피해자 C(여, 37세)과 혼인하여 살던 중,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2008.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년 11월경 재판상 이혼을 한 사람인바, 위 피해자가 2006. 5. 26.경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1. 14: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타고 간 택시의 기사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겠다면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택시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충주시 E아파트 302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안고 “한 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몸을 비틀자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한 번 하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싫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등 재차 거부하자 피고인은 두 팔로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두 팔을 가슴 부위에 모은 채로 바닥에 엎드리는 방법으로 반항하자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강제로 몸을 앞으로 돌리고, 재차 바닥에 엎드려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강제로 몸을 앞으로 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
1. F에 대한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