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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0 2019고단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01: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군 북삼읍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49세)을 불러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카니발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돌려 출발지로 돌아가려 하자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석적 방면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말하면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건드리며 안경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잡고 있는 운전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폭행 부위 사진 및 부러진 안경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 인자들 외에,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