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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106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12.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차 201호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1. 16.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6. 23:00경 부산 연제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수한 점, 피고인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