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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23 2016고단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6. 16: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경 충대로에 있는 소정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3번 국도를 광주 쪽에서 이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45 세) 가 운전하는 E 렉스 턴 승용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감각성 난청 NOS,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 피해자 G( 여, 73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경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목격자 I 차의 블랙 박스

1. 각 진단서

1.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