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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7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14.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8. 14. 경 김해시 E 부근에 주차된 F가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위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 원에 매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2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0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추송서( 감정 의뢰결과서 - 소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관련 피의자 수용 현황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