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600만 원을 추징한다.
2....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6호]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2015.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 A은 2011. 경부터 J와 함께 게임 머니 환전사업을 하던 중 2012. 경 관련 법률 개정으로 게임 머니 환전사업의 수익이 줄어들자 불상 지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K’(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고 한다 )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속칭 ‘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기로 J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J는 2014. 2. 경 공소장에는 피고인 A과 J가 2012년 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시기는 2014. 2. 경이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부터 2016. 1. 24. 경까지 인천 남구 L 역에 있는 M 오피스텔, N 오피스텔, 인천 서구 O 아파트, 인천 부평구 P 오피스텔 102동 703호, 102동 1512호 등 지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모집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Q', 'R', 'S', 'T', ’U'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 도메인을 등록 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 로 하여금 ‘K ’에서 지정한 V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5,512,629,000원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308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총 558,842,623,176원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 이 사건 사이트의 도금액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도금 충전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은 합계 5,512,629,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금 액수를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