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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2062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3층 3389.12㎡ 중,

가. 피고A은별지2.도면표시3,4,35...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은 2006년경 서울 중구 G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5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게 기부채납 하였고, 서울특별시는 동부건설로 하여금 그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지상 3층 3389.1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등을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나. 동부건설은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10. 29. 임대차계약서] H주차장 지하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동부건설과 임차인 문인터내쇼날은 양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종결하고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약정 포함)을 전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 본 계약의 임대차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서울 중구 G

2. 목적물 : 서울특별시 소유 H주차장 중 지상부의 일부 제2조 [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서울특별시의 동부건설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일부터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인터내쇼날이 동부건설에게 기지급한 30억 원으로 하며, 동부건설은 문인터내쇼날에게 임대보증금의 증액 또는 기타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 [전대차계약] ① 문인터내쇼날과 전차인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전대기간 및 전대료, 지급방식 등 포함)은 문인터내쇼날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고, 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차인과의 분쟁 역시 전적으로 문인터내쇼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② 각 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