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5449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679,878원 및 그 중 570,679,878원에 대하여는 2014. 7. 30.부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679,878원 및 그 중 570,679,878원에 대하여는 2014. 7. 30.부터,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