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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6노4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