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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246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8. 09:10경 고양시 덕양구 C, 9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와 등산을 가려다가 관광버스 운전기사와 시비한 후 그냥 귀가하였다가 다시 등산을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화장대 의자로 텔레비전을 내리쳐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대 의자를 손괴하고,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 23: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다툰 후 D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D에게 시너 통이 찍힌 사진과 함께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D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22명, 소방관 15명이 출동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설득하자,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담긴 통을 든 상태로 “야 씹할, 그냥 가라니까, 부어버리고 나 교도소 가도 좋으니까 가시라고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와 옷에 시너를 뿌린 후, “나를 건들지 마라, 불을 지르겠다, 죽고 싶다, 모두 가라”고 말하며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키려는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에 진입하려 하자, 주먹으로 베란다 창문을 깨고, 경찰관들을 향해 시너를 뿌리려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부탄가스에 토치램프를 연결시켜 피고인의 머리에 대고 불을 켜면서 “들어오지 말아라, 불을 지르겠다”고 고함치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시너와 1회용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