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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5나26612

손해배상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제1심 공동피고 B에 관한 판단 부분 제외). 【피고들은 당심에서 피고 D이 피고 C이나 I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C과 I 모두 F의 명의만을 빌려 사용한 독립적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I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나 사무감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등 참조 ,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하였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