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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7 2020고단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2012.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2018.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31. 강릉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고물품거래 어플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3세)와 비키니, 속옷 등을 5회 정도 거래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자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9. 22:5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옷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 3점, 브래지어 1점, 실리콘 누브라 1점, 여성용 검정색 나시티 1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B 확인)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각 B 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실형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