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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0771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2,366,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2013. 12. 13. 아래와 같은 가맹점 직영위탁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목적 : 원고의 서울 서초구 D 제1층 제110호, 제111호 점포(B E점,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 B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며 계약기간 동안 피고 B의 노하우로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의 - ‘위탁운영’이라 함은 시설, 장비, 기타 비품 일체 및 판매 상품 등 이 사건 점포의 모든 소유권은 원고의 명의로 유지하고, 위탁운영기간 동안은 현재 상태로 이 사건 점포 내 품목을 피고 B의 관리책임으로 하여 그 유지, 보수의 책임을 짐 - '위탁수수료'란 피고 B가 이 사건 점포를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위탁운영 기간 동안 피고 B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사용료를 말함 - 위탁운영매장의 점포임대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유지하되, 그 월 임대료(월 2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와 이 사건 점포 운영에 따른 기타 제세, 공과금을 위탁운영 시작일로부터 위탁운영종료일까지 피고 B가 부담함, 단,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의 수익금에 대해 각자의 비율로 납부하기로 함 위탁보증금 및 위탁수수료 - 위탁보증금 : 500만원 - 위탁수수료 : 1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지급 시기 및 방법 : 위탁보증금은 위탁개시와 동시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탁수수료는 위탁개시일 익월부터 매월 25. 원고의 지정계좌로 입금함 업무분담 - 위탁운영기간 중 이 사건 점포 운영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의무는 피고 B가 전적으로 행사함, 단, 장비, 시설, 비품, 인테리어, 인허가 사항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