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10:5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 인근의 창고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6cm , 세로 14cm , 높이 5.5cm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늑골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