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8. 20: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902-10 ‘이모네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효자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