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8. 20: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902-10 ‘이모네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효자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