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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198

부당이득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6. 8. 피고 B에게 인천 부평구 D 지상 3층 주택의 2층 101.44㎡ 중 25.36㎡(E 2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하였다.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차보증금을 300만 원, 월 차임을 3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4. 1.경 월 차임을 39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임 지급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차임 등 지급 소송의 제기 1) 피고 B가 2기 이상의 차임 등을 미납하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2005. 10. 18.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원고가 대납한 도시가스 사용료 330,7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2004. 10.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시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39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5가단100310)를 제기하였다. 2) 피고들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자 위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6. 8. 31.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330,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4. 10.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시까지 월 39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6. 1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건물의 인도 피고들은 2008. 10. 2.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도시가스 사용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