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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16 2018가단5600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8. 1. 1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분쇄기’라 한다)을 공급 및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1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2. 2.경 피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분쇄기를 설치해 주었으며, 2018. 5. 30. 피고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결건조기’라 한다)을 공급 및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대금 7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8. 23.경 피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동결건조기를 설치해 주었으며, 2018. 5. 29.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29,92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분쇄기의 대금인 1,980만 원을 반환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8. 9.경 피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 한다) 및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2호증의 각 기재(원고는 이 사건 제1, 2각서가 이 사건 제1, 2계약의 내용과 다른 부당한 요구에 의한 피고의 협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인정할 수 없다

)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