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기의 점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F 아파트, “파주시 F 104동 202호 아파트”를 이하에서 “F 아파트”라고만 한다.
AF 토지, “경기도 연천군 H, G 토지”를 이하에서 “AF 토지”라고만 한다.
AP 토지 “파주시 I, J 토지”를 이하에서 “AP 토지”라고만 한다.
관련 각 담보대출 사기의 점 및 2007. 9.경 연대보증 관련 사기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맺어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으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을 1/2씩 나누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각 부동산 담보대출 및 추가 담보대출, 연대보증 대출 등을 받게 되었으며, AF 토지 및 AP 토지 관련 2009. 7. 30. 담보대출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외에는 동업의 내용대로 그 돈으로 AA 토지 “파주시 AD, AE 토지”를 이하에서 “AA 토지”라고만 한다.
와 D 토지 “고양시 일산동구 AQ, AR 토지”를 이하에서 “D 토지”라고만 한다. 를 매수하고 개발비 투입, 대출금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였기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담보대출을 최초 받을 무렵인 2007. 6.경에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② K 토지 “파주시 K 토지”를 이하에서 “K 토지”라고만 한다.
관련 담보대출 사기의 점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2천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출금액을 올려 기존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대출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③ 2011. 2. 8. 2,900만 원 차용 관련 사기의 점의 경우, 담보대출금 이자 연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