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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14 2016누4660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신분 원고는 1994. 3. 1. B대학교(이하 학교명은 생략한다)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장 겸 대학원 아동가족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2014학년도 2학기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외국어시험 관련 부정행위 적발 및 조치 경과 1) 대학원 아동가족학과는 2014. 8. 1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2014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시험의 감독관을 맡았는데, 이 사건 시험의 내용은 8개의 영어지문 중 4개를 선택하여 국문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응시생들은 다음과 같다. 과정 성명 지도교수 비고 1 석사 C D 결시 2 석사 E F 3 석사 G D 결시 4 석사 H I 5 석사 J F 6 박사 K L 자료보유자 7 박사 M L 자료보유자 8 박사 N D 2) 원고는 이 사건 시험 감독 중 K의 자리 뒤 책상에서 A4용지 47쪽의 자료를, M의 자리 옆 의자에서 A4용지 25쪽의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는데, 이는 6개의 영어지문과 그에 대한 한글 번역문 및 위 한글 번역문을 수차례 자필로 연습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4. 8. 14. 대학원 정책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 응시생인 K, M가 소지한 자료의 6문제 가운데 4문제가 이 사건 시험문제 중 L, D 교수가 출제한 4문제와 동일하고, 박사과정 응시자 3인 모두 동일한 문제(L 교수가 출제한 3, 4번, D 교수가 출제한 5, 6번)를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에 대한 경위조사를 요청하였다. 4) 대학원장은 2014. 8. 18. "외국어시험은 학사력 일정에 의거 대학별(학과, 전공)로 자체 시행계획서 수립 후 문제출제 시험관리 결과보고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