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8 2012고정13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5. 21. 14:01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트라팰리스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호산리에 있는 홍익아파트 앞 노상가지 약 3km 구간의 거리를 위 화물자동차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 C을 태워주고 운송료로 현금 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조회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