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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07 2016나53275

건물명도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C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9. 3.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비롯한 부산 연제구 N 일대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B은 2005. 6. 16.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권 양도 및 부동산매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M이 시행하고자 하는 부산 연제구 N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사업대상 부지 내의 피고 B 소유의 토지를 M에 매도하고, 위 사업부지에 속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매입대상부지 : 부산 연제구 N 외 96필지 용역대금 52억 원(=피고 B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 17억 원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용역비용 30억 원 부동산 매입 수수료 및 추진비 5억 원) 용역비용 등의 지급방법(제6조) ① 피고 B이 이미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2005. 6. 30.까지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M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 투입금 17억 원을 인정하고 이를 지급한다.

② 그 중 2억 원은 2005. 5. 10. 이미 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고, 1억 원은 계약체결 시 지급하며, 1억 원은 조합추진위원회가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동의서를 제공할 때 지급하고, 8억 원은 기 계약 토지에 관하여 M으로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때 지급하며, 나머지 5억 원은 잔존 토지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 완료 후 지급한다.

③ 용역비용 30억 원 중 27억 원은 M의 매매잔금 일괄 지급 시(PF 대출실행 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억 원은 부동산 전부에 대한 인도 완료 후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