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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5033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17. ‘D은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6.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9816),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39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소외 D이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7. 1. 23. 배당기일에 별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 C(근저당권자), 피고 B(가등기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2017. 9. 12.자 본건 청구취지변경신청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취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채권자이다.

피고들은 소외 D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권리, 근저당권 내지 가등기권리는 허위로 작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초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D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D을 대위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G에 대한 채권자일지는 모르나 D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권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피고들에게 D 소유의 부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