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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82세) 소유 서울 용산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건물 301호,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44세)는 202호에 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C에게 수시로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인 E만 편애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3. 20.경 C에게 찾아가 “이 집에서 나가줄테니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14:10경 이 사건 건물 202호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야 문 열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E가 문을 열고 나오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64cm, 날 길이 2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스치듯이 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전지가위의 날 부분을 손으로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전지가위를 옆으로 비튼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를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상처길이 5cm) 및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위(상처길이 1cm)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화가 계속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바닥에 던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