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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1 2012가합1556

이행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영풍파일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중앙물산 주식회사, 중앙레미콘 주식회사, 금평에스엠 주식회사는 영풍파일 주식회사의 관계회사이다.

나.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 영풍파일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0. 6. 18. 청주지방법원 2010회합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중앙물산 주식회사는 같은 법원 2010회합8호로, 같은 달 24. 중앙레미콘 주식회사는 같은 법원 2010회합10호로, 같은 날 금평에스엠 주식회사는 같은 법원 2010회합9호로 각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법원은 2013. 4. 1. A를 각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현재까지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다(이하 영풍파일 주식회사와 피고 회생채무자 영풍파일 주식회사의 관리인 A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피고 영풍파일’이라 통칭하며, 피고 회생채무자 중앙물산 주식회사의 관리인 A, 회생채무자 중앙레미콘 주식회사의 관리인 A, 회생채무자 금평에스엠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 중앙물산’, ‘피고 중앙레미콘’, ‘피고 금평에스엠‘이라 통칭한다

). 2) 피고들을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들을 매각하기로 하고, 2011. 7.경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2011. 9. 26.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인수로 피고들을 동시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M&A 공고를 하였고, 인수희망자들에게 인수의향서 등의 안내서를 제공하였다.

3 원고는 2011. 10. 28. 삼일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