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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중구 B, 5 층에 있는 의류 쇼핑몰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경영지원 팀에 근무하였다.

피해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여성 의류를 광고하고 이를 본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화상으로 여성 의류를 주문 받고, 대금을 입금 받으면 주문 받은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객이 물품을 주문한 뒤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면 고객이 물품 구입 시 입금한 금액과 환불을 받을 고객의 계좌번호를 반환보고서에 기재한 후 경영지원 팀의 환불업무 담당자인 D에게 넘겨주고, D은 환불을 받을 고객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내 전산망에 가상의 고객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허위로 의류를 주문하고, 마치 가상의 고객이 물품대금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업무처리를 한 후 인터넷에서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그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가상의 고객이 마치 환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반환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환불을 받을 자와 계좌번호는 위와 같이 알아낸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그 계좌번호를 적어 위 D에게 제출하여 그를 속이고, 이와 같이 기망 당한 위 D으로 하여금 허위의 반환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의류 쇼핑몰 회사의 계좌번호로 환불 금을 송금하게 하고, 그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환불 금을 송금 받은 의류 쇼핑몰 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물품 구입을 취소하면서 환불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환불 금을 송금 받은 의류 쇼핑몰 회사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