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5고정9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00:5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의 앞길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경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순번 2, 14),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순번 4, 16), 의무보험 계약조회(순번 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