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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5 2013고단1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 11. 초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70면-186면, 205면-207면, 208면-211면)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