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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0629

품위손상 | 2011-10-31

본문

도박으로 현행범 체포(파면→해임)

처분요지 : 2011. 6. 27. 민간인등 5명과 오피스텔에서 총420만원의 도금을 걸고 포커도박을 하던 중 현행범 체포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깊이 반성하는 점, 2000. 7. 3. 도박으로 정직1월 처분을 받았지만 약 11년 전의 일이고, 위 전력은 2003. 8. 15. 대통령 특별사면되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따라 말소된 징계처분이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2000. 7. 3. 도박비위로 징계를 받은 이후 약 11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비번일에 발생한 비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1-629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7. 6.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6. 27. 12:30경부터 13:10경까지 ○○시 ○○구 ○○동 소재 ○○상가 ○○호에서 민간인 4명과 함께 약 20회에 걸쳐 총 도금 420만원을 걸고 일명 ‘포커 도박’을 하던 중, 같은 날 13:10경 ○○경찰서 ○○지구대 경위 B 등에 의해 도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도박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본 건 발생 3일 전인 2011. 6. 24.에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받은 점, 2000. 7. 3. 도박으로 정직1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관이 도박을 하였으므로 변명의 여지는 없으나, 깊이 반성하는 점, 2000. 7. 3. 도박으로 정직1월 처분을 받았지만 약 11년 전의 일이고, 위 전력은 2003. 8. 15. 대통령 특별사면 되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따라 말소된 징계처분으로써, 위 예규에 ‘징계양정 결정시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유사 소청사례들보다 징계양정이 과중한 점, 약 21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각급 기관장 표창을 총 22회 수상한 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처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처, 상관,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징계사유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약 11년 전 도박으로 정직1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 사면·말소된 징계처분인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법원이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도 징계양정 결정시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321 판결 참고), 사면·말소된 11년 전의 징계전력을 징계양정 결정시 참작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2000. 7. 3. 도박 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도박을 하면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위발생 4일 전인 2011. 6. 23.에 소속 경찰서장이 도박 등 물의야기 행위를 금하라는 복무기강확립 지시공문을 하달한 점, 신고자가 ○○지구대에 찾아와 ‘○○상가 ○○호에 매일 사람들이 모여 판돈 1천만원 이상을 걸고 포커 도박을 한다, 출입문 입구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서 누군가 누구십니까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입니다라고 하면 문을 열어 줄 것이다’라고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가 알려준 대로 하자 사무실 안에서 문을 열어준 점, 위 장소에서 체포된 8명 중, 원탁테이블에 앉아 포커 도박을 하던 소청인 등 5명은 도박으로, 위 5명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원탁테이블 등을 제공한 B는 도박개장으로, 위 5명에게 카드를 배분해주는 딜러 역할을 한 C와 심부름을 해주던 D는 도박방조로 각각 입건된 점, 소청인은 도박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민간인 E 등 4명은 도박죄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는 등 위 8명 중 5명이 도박 전력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가 ○○호는 전문도박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감찰조사에서 ‘도박현장에 있던 친구들이 제가 공무원인 줄 알고 저는 도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의논하였다’고 진술한 바, 소청인과 함께 체포된 민간인들이 소청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1차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신분을 숨기고 훌라 하는 것을 구경만 하였다고 범행을 축소·부인한 점, 2011. 6. 28. ○○뉴스 등에 ‘창원서 경찰관 도박·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등의 제하로 보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박금지 지시가 있었고, 도박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박을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전문도박장에서 소청인의 신분을 알고 있는 민간인들과 어울려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이 크게 실추되었으므로, 소청인에게 더 이상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피소청인의 판단은 타당하여 보인다.

다만, 2000. 7. 3. 도박으로 정직1월 처분을 받은 이후 약 11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비번일에 발생한 비위인 점 등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위 발생 4일 전에 소속 경찰서장이 도박 금지 지시를 한 점, 도박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민간인들과 어울려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제징계를 면하기는 어려우나, 2000. 7. 3. 도박비위로 징계를 받은 이후 약 11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비번일에 발생한 비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만은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