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01 2018노23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다. 당시 술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6잔, 소주 3~4잔 정도를 마신 것은 기억나나 그 뒤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필름이 끊겼는지 방으로 자러 들어간 것이 기억이 안 난다”, “자고 있는데 방 밖에서 남자가 피고인을 부르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고 그 소리에 의식이 살짝 돌아왔다.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들었기 때문에 정신이 완전히 깬 상태가 아니라 잠에서 살짝 깬 상태여서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위 진술내용은 만취로 의식을 잃고 잠이 들었다가 외부 자극으로 순간적으로 의식을 차렸으나 항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시 의식을 잃고 잠이 들게 된 상황에 관한 자연스러운 진술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후 동료 여직원들이 여자직원 숙소에 피고인과 함께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못했고, 동료 여직원들이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혀주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계속 잠들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