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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6 2018고단2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18:50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를 때린다는 112신고 접수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해자(D)의 진술을 들어야 하니 정자에 앉아있으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이를 무시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치고, D의 진술을 듣는 위 순경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제지하는 위 순경의 어깨를 재차 양손으로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