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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0128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D은 2008. 1. 1. 사망하였는데(이하 D을 ‘망인’이라고 한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 G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망인은 피고에게 2002년부터 2004년경까지 500,000,000원, 2006. 2.경 2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0원으로 정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상속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07,692,307원(= 700,000,000원 × 원고의 상속지분 2/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가사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C에게 위 대여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금원의 변제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위 107,692,307원 중 변제로 소멸한 1/7(피고의 전체 채무액 700,000,000원 중 위 변제한 1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 부분을 공제한 92,307,691원(= 107,692,307원 × 6/7)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일부 변제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및 그 변제 여부이다.

나. 판단 먼저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