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8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22:23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구입한 아이스크림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종업원 피해자 D에게 “ 메뉴판에 나와 있는 그림과 똑같이 해 달라” 고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주방 안쪽으로 던지고, 카운터를 막고 서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문 확인 및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범행 모습 사진 첨부- 동영상 CD 부분은 제외)
1. 수사보고( 매장 카운터 안쪽으로 던진 아이스크림 모습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