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4 2013고정1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7. 31. 09:2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334-4에 있는 도로에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고인이 벨을 울린 것 때문에 시비를 걸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C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번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의 그러한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