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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4 2013고정1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7. 31. 09:2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334-4에 있는 도로에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고인이 벨을 울린 것 때문에 시비를 걸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C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번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의 그러한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