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1 2017고정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1:50 경 밀양시 C에 신축 중인 D 식당 앞 통로에서, 위 식당 공사현장에서 나무토막이 튀어 피고인의 얼굴에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 E(47 세) 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리고,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4번)
1. 내사보고( 사진 및 112 순찰차 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