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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4가단52971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7,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3. 17:30경 피고 소유의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내에서 쇼핑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유모차를 밀면서 1층 자동회전문(이하 ‘이 사건 자동회전문’이라 함)에 입실하다가 입실한 칸 내에서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병원에서 내측 반월판 열상,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4. 2. 9.부터 2014. 2. 19.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92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요추원판 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힘줄의 손상으로 진단받아 그 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참조),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참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