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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3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사무실 내에서 원무과장 E 외 병원 직원 다수가 있는 가운데, F는 변호사 사무장이 아님에도 "F(고소인) 행정부장이 변호사 사무장 출신이다, 재개발 사업의 상대편 변호사 사무장이 F 행정부장이다.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 말하는 조건하고 수시로 말이 변한다, 못 믿게 일을 하고 엉터리로 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피고인이 일을 맡아 했다, 행정부장은 브로커고 사기꾼이다, 어떻게 저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이런 병원에 책임자냐"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병원 내 원무과 사무실에서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후 전파된 과정 등을 보면 공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심 증인 I는 2012. 5. 2. 13:30경 피고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D병원에 찾아가 피고인과 함께 2층 원무과에서 외출증서류에 확인도장을 받았을 뿐 당시 피고인이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설령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증인과 함께 있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지 않았음을...